아르바이트는 연차나 병가 이런것이 전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부여됩니다.다만 병가는 회사에서 정하지않는다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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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했더니 고소 취하 안하면 맞고소하고 벌금 내겠다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나 검찰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무고죄로 역공할 수도 있습니다.더구나 질문자님 말씀하신 수도꼭지 파손의 경우 민사 손해배상청구 대상이지 특별히 형사소송 고소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벌금을 물게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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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및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개월을 무급휴직으로 하였다면 평균임금 계산 시 현저하게 임금이 낮게 나옵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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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중도퇴사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했을 때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월~금 소정근로일인데 중도 퇴사했다면 둘째주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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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거부사유 부당한것 같아요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없이 관리자가 거부한다면 그 윗 관리자에게 건의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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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 대신 대체휴게시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면 연장근로를 하셨을 경우 휴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하고 또한 1:1이 아니라 1:1.5로 부여해야 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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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같은것들 구두로 이야기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상세부분이 안썼는데 녹음파일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중요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하지만 성과금과 같이 근로조건 중 중요기재사항이 아니라서 작성을 안했고 구두로 얘기가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녹음을 하든 등의 증거가 있어야 사용자가 미이행 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입증이 안되면 노동청 진정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인정해주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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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미작성인데 퇴직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꼭 방문할 필요는 없으나 퇴사의사를 문자나 메일로 전달하는게 근로관계를 확실히 중단하기에 권장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관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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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1일 기준으로 6시간근로까지 단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2024. 10. 22.>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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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후 추월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산재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산재처리 대상이 되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 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중앙선 침범이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의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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