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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gkdlfn33

gkdlfn33

25.07.04

근로조건같은것들 구두로 이야기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상세부분이 안썼는데 녹음파일은 있는경우

그런경우에 근로조건이 행해지지 않고 퇴사할때 이거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여금 같은부분이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7.0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계약한 부분 또한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녹취 내용을 근거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약정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도 근로계약으로 유효합니다. 구두계약 미이행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중요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과금과 같이 근로조건 중 중요기재사항이 아니라서 작성을 안했고 구두로 얘기가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녹음을 하든 등의 증거가 있어야 사용자가 미이행 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안되면 노동청 진정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인정해주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

    2. 녹음 파일에 근로조건이 명확히 합의된 녹취가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있으며 미지급시 증거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정한 합의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