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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하루 10시간 근무할때 한주 주휴수당이 얼마나 될까요? 시급 10030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3일 하루 10시간 근무를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한 주 24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시간은 8시간 x 24/40 = 4.8 시간입니다.10시간의 경우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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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점주의 입장에서 미성년자 고용시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8세미만자 고용시 근로계약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보관해야힙니다15세미만인 경우는 노동청 취직인허증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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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손해배상청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해서는 안되며 말씀하신 사유들로는 함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못받으신부분에 대해 임금체불임이 명확하니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또한 특별히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사항도없습니다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운운해도 걱정안하셔도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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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보통 4.345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을 4.345.주로 계산하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대로 진행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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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급여 인하로 인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는 근로조건의 주요 내요이므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거부하시고 그럼에도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십시오재직중이든 퇴사후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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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급여 삭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는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효력이 없고,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어야 하므로 실업급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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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을 주는게 직장이 더 편한가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것보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게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은 권리이므로 질문자님이 원하시면 사용하고 퇴사하십시오.주휴수당, 퇴직금 등에 있어 다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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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조사 진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직괴로 인한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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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신고시 가해자가 사업주 친형인경우 내부조사를 무조건 실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기본적으로는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회사 내부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공정하지않는지 여부는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감독관이 판단하여 불공정하다면 다시 시정지시를 하게됩니다.내부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여 질문자님 의견을 소명해야 합니다. 내부조사 믿음이 안간다고 불성실하게 임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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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5일 3시간 총 주15시간 이상 근로한다고 되어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월급으로 표시되어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그러나, 그럼에도 주휴시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했을때 주휴수당이 정말로 포함되어 최저임금이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주15시간 근무한다면 주휴까지 포함해 78.2시간이며 최저임금 10030원 기준으로 위법하지않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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