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만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 12/31일 까지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1월에 입사하였고, 입사당시 계속 재계약되는 형태로 근무하게 될거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12월 초에 만료 계약서를 쓰고 아직 연장 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기간만료 퇴사를 하였을때 회사에서 저에게 미리고지하지않아도 되는 부분이었는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않는 부분인지)
2.회사측에 문제를 제기할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3.제가 만료기간전에 다른 회사로 이직으로 인한 퇴사를 하면 자진퇴사가 되는건지. 협의될수있는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