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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딱딱한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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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용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퇴사를 결정하게 되어 사직서 양식을 받았습니다.

허나 회사의 서비스 베타 오픈을 앞두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특수조항이 추가되었는데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1. 퇴사 후라도 회사 서비스 베타 오픈을 위해 오류 등의 개발 사항을 지원하겠습니다.

2. 불가피한 퇴사 결정/허락으로 미비한 인수인계(대면) 및 회사의 요청에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사직서에 있어도 되는 조항인지 물어봅니다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인수인계는 근로자의 법적인 의무가 아니며 지키지않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퇴사하면 그러한 의무를 준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을 고려해서 사직서를 작서할지 말지, 아니면 기한을 붙여서 할지 등은 노사간 합의로 정할 사안입니다.

    합리적으로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사직서에 있어도 문제는 없지만 퇴사후에도 개발사항 및 회사의 요청에 대해 질문자님이 지원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퇴사후 해당내용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해당 내용의 삭제나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는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상기 문구는 삭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회사가 제시하는 사직서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와의 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조항은 회사측에서 유리하게 하려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