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산후지급금 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직을 더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돌봄이라던지...)-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복귀하지 않고 산후지급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거나,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중간에 출산휴가를 사용했는데, 이부분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조건인 6개월 이상 근무에 포함되나요?-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계속 근무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여성고용정책과–712, 2014.3.4.)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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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투표에는 어떤것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주로 대규모 투표일,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일이나 국회의원 선거일에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정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투표는 주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대규모 투표일입니다. 참고: 2025년 6월 3일(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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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보고 연락없는데 공고가 하나 더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면접 결과 통보는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안 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원한 사업체가 30명 이상이 아니라면은 별도의 통보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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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중 교통사고 보험처리 했는데 시간이 지났지만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처리 신청 기간은 사고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보험 처리 받은 금액만큼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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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가 대선인데요 저희회사는 안쉰다고 하는데 휴일 인데 특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 공휴일인 선거일에도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는 경우 휴일 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됩니다오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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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계약서에 "미출연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연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20 조 위약 예정금지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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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의사를 미리 안밝히고 바로 나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전 3주 전에 퇴사 여부를 말해라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준수하지 않아도 되며 당일 퇴사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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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회사에서 작성된 취업규칙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있을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의 규칙 내용처럼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94조를 위반 하는 규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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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통종 업계 이직 계약서 썻는데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업 금지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무조건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고 판례에 다를 때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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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후 실비 신청 했는데 안돼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이중 보상이 금지되므로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받았다거나 산재 신청을 하여 여 급여를 받았다면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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