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연계약서에 "미출연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영상 제작을 하는데 출연자가 출연계약서를 쓰고도 잠수타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출연계약서에
"출연자는 본 영상에 출연을 안 할 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와 같이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조출연자는 촬영현장에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어 제작사나 용역공급업체의 요구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대법 2010.12.28. 선고 2010구단7966), 출연하지 않을 시 3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연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20 조 위약 예정금지에 반하여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