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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하루 전 고지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당할 확률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회사 통보 하도록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희망하는 퇴사 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60 조가 제 661 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된다 하더라도 사업장에 직접 적용 구체적인 기회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리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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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할때 하루 전날 고지하고 퇴사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 리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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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작성상태로 퇴사 시 올해 인상된 연봉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 시 연봉을 매년 계약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급여일이 연봉 계약 체결 전에 당도한 경우에 계약 체결 전에 인상 예정분을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연봉 인상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사부서에서 임상되어 지급된 급여를 반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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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행매니저 처럼 하루 4시간 정도 일하는 일자리 추천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 4시간 정도 일하는 일자리로는 요양보호사 학교 급식조리보조원 학원 회사 통근버스 운전원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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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과 한노총은 서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노총과 한노총은 한국 노동계의 양대 노총으로, 이념이나 강령은 비슷하지만, 행동방침이나 성향, 연혁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노총에 비해 민주노총은 보다 과격하고 투쟁적인 성향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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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되고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 퇴직금 미지급 시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불 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또 간이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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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하루전 고지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인수인계라든지 대체 인력이라든지 같은 것을 고민할 필요 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전 퇴사 통보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서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희망하는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 660조와 제661 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사업장에 직접적인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면은 손해배상 청구 받더라도 인정될리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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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민 형 사 합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의금을 받는다면 산재보상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다만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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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만근연차는 몇년도에 법이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12년 2월 1일 입니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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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3개월 후 계약직으로 또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 후 다시 계약직을 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이 갱신되어 2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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