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일이긴 하지만 어디까지 제공해드려야하는지...
시설장이 돈이 많으신 지적장애인 부부에게 오마카세를 경험시켜 드리라고 하시길래 종사자는 군청에서 식비로 9천원만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럼 두분이 식사하실때 종사자는 그 비싼 음식점에서 9천원으로 먹을수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으니 밖에 나가있다가 두분이 다 드시면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아니면 나머지 금액은 본인부담해서 먹던지 하라고 얘기하는 시설장...
과연 사회복지사가 그렇게까지 해야하나요? 사회복지사가 기사나 집사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