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 후 약속한 날짜까지 후임자가 안들어올경우 근로자는 인수자가 올때까지 있어야하나요?
4월 24일 사직서 제출 후 구두상 5월달 까지 근무하는걸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면접을 보긴 하는데 후임자를 들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제가 마음이 조급해지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1달이 지나면 퇴사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는 알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상
(퇴직 시에 진행중인 프로젝트 완성 및 완벽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3개월 한도 내에서 근무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문구가 신경이 쓰입니다.
현재 저는 모든 업무를 완수한 상태며, 인수인계 파일까지 모두 작성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회사 대표가 내보내기 싫어하여 붙잡아두려고 하는 상황이라
업무완수가 안되었다고 주장하며 인수가자 올때까지 계속적인 요구를 하는게 걱정입니다.
근로계약거 상 저 문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5월까지 근무후 안나오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