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부여해야 하므로 12시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약 30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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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매니저 업무를 7월달부터 맡기로 했는데 월급이 적절한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화수금은 총 28시간, 토는 5시간, 일은 10시간 합계 43시간이며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고려하여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하나 일단 월 220만원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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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득실확인서를 회사가 발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정부24를 통해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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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차 미지급인데 재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제목개정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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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대상기간, 사용대상기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11.6.에 입사를 했다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일씩 총 11일 연차가 있고, 1년 이후에 15일 이상 부여되는 연차가 있습니다.발생대상기간 : 23.11.6.~24.11.5.사용대상기간 : 입사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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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조항은 없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며, 질문자님 말씀대로 1년 2일 근무했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퇴사 시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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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을 어기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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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보건법 제40조 건강진단(보건증)과 공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진단을 위한 공가 부여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7.>1. 장티푸스2. 파라티푸스3. 폐결핵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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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퇴직신청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3. 1 ~ 2025. 6. 31.로 계약기간이 설정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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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서약서 유효 범위 및 재서명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비밀보호서약서는 경업금지약정으로 보이며 체결했다고하여 무조건 유효한 건 아닙니다.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서는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2. 대상자의 퇴직 전 지위, 3.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4. 대상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5. 퇴직 경위,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질문자님께서 어떠한 업종인지 모르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않아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그 반면 제재도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 등 유효한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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