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유효 범위 및 재서명 관련
공식 퇴사 후 일주일 정도 후에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퇴근하려고 하니 갑작스럽게 쓰고 가라고 하셨고, 내용을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내용이 제대로 머리에 안들어 온 상태에서 사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위반시 1년 연봉을 배상을 하라고 함.
하고나서 다시 내용을 보니 내용이 너무 타이트 한 것 같은데, 내용 수정을 요청하거나 무효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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