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진단을 위한 공가 부여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7.>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