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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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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보건법 제40조 건강진단(보건증)과 공가

일반 건강진단의 경우는 유급으로 공가를 제공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리종사자로 매년 보건검사를 받는 경우 공가가 필수인 건지 아니면 사업체 자율적으로 공가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진단을 위한 공가 부여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7.>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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