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 생활을 하는 대학생입니다..! 2025.04.17 일용직 알바 후 한 달이 넘게 일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만 못 받은게 아니고 전부 못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일용직 일당 지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일용직도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합니다 지급 기간보다 훨씬 초과된 것 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퇴사 후 14일 초과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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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퇴직연금 적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자가 될까요? (아직 정확한 사직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전 해고 통보를 하지않아야 발생합니다.[2] 현재 약 1년 10개월 가량 재직하였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이 90여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연금 미적립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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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0시간근무자 35만원지급시 고용보험가입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일용직이며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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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0시간근무자 35만원지급시 산재보험가입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므로 질문자님 사업장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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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및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청년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발생하며 지원금이 제한됩니다.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의 인위적인 고용조정은 지원금 중단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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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권고사직을 요청 받았을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직서 제출 시 사직 사유에는 권고사직을 명시하여 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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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올해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정년 퇴직 후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효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따로 구직 활동을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당연히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전데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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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0조 1항 연차휴가 발생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1.1.에 입사한 직원이라면 24.1.1.~24.12.31.까지 출근율이 80%가 넘는 경우 25.1.2.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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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했는데 6개월 정도 근무한거 야간수당을 챙겨달라고 말해서 받았는데 나머지 근무한날 돈 다 받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무를 하였다면 50%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는 합의로 약정한 임금 외에 상여금·수당 등 일체의 추가 금품을 회사에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고소·고발을 하지 아니하며 노동부 등 조사결과 체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일지라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정할 수 있다라고 하므로, 질문자님께서도 임금체불 중 일부만 지급해달라고 합의했더라도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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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가 해고를 해야할 정도의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사유가 정당하다면 복직 후 30일 후에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해고예고를 한 후 복직 후 30일 후에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 종료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제한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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