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호봉 잘못측정해서 돈 회수하라는데 다 100프로 돈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무자의 계산 착오로 임금을 과시급한 경우에 환수하는게 원칙이며 거부하더라도앞으로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을 착오하여 과지급한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는 사기업 근로자에 대한 판례 방향이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처음 얼마 시작 하려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하기 전 채용 단계에서 근로자의 개인 사정을 말해서 입사위를 조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수급액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한 후 기간만료 퇴사해야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 강임규정 관련 복구에 대해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교류 시 강임을 하는 경우는 흔하며, 강임 후에 1년 뒤 승진 규정이 있더라도 인사권은 기관장 권한으로 소속기관 인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했는데 회사측에서 퇴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전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실제로 회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민법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한달 후, 재계약 후 업무 중인데 퇴직금 못받나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퇴사 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사용자 측에서 용인하지않는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퇴사 기간동안 업무를 하였다고 하나 재직상태가 아니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일 연차로 인한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진단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사용함에 제한이 되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일에 연차사용을 요청하였으므로 연차처리 되어야지 무단결근 될 수없으며 주휴수당도 직브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직장인이 주말알바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을 가입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고 소득이 큰 직장에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도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읙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자유로우므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본복지에 기대어 일자리를 찾지 않는 것이 낫나요? 아니면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이 낫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을 가지게 되면 급여를 얻는다는 것도 좋지만, 업무를 통해 성과를 이루었을 때의 성취감, 동료 직원들관의 유대감, 사회적 관계를 맺음에 따른 보람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