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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자진퇴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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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장 이전으로 인한 공백기간 2달여 기간은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직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1.7.1.~25.4.30.까지를 근속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은 약 1100만원 정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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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해고 통보에 해당한 사유가 맞나요?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에 의해 휴직을 회사에서 종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임금지연에 대해서는 재직중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아직 해고된 게 아니므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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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속해 있는 사유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는 직장내괴롭힘을 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직접 가해행위를 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시 과태료도 부과됩니다.일단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아야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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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총 5명의 소기업입니다 ( 대표이사 포함 5명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파산하여 임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10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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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장근무 필수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사용자의 지시가 아니라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명시적 묵시적 연장근로 지시가 없었고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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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다른 방안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징게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사유에는 질병, 장해 등으로 계속적이고 장기간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조퇴와 병가를 반복하는 경우, 개인능력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부족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능력 부족의 경우에는 근무기간과 담당업무의 전문성, 근무능력 부진 기간, 개선의 기회 부여 여부, 근로자 태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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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일소정근로시간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제에 9시~18시까지 총 40시간 근무하였다면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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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차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급여에 수당으로 미리 포함시킨 후 연차 사용 시 차감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올해 지급된 것으로, 올해 퇴사여부와 지금 부여된 연차는 상관이 없으니 차감도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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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시 남은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해당 연차의 유효기간 만료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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