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한달 후, 재계약 후 업무 중인데 퇴직금 못받나용?
최초 입사일 :2023년 7월 10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 근무하다가 1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 개인적인 일로 외국에 있었고 외국에 있는 동안에 간간히 업뮤를 진행했음(증거 카톡보유)
퇴사 후 재입사로 재계약 (계약서 작성 완료)2024년 2월 18일부터 2025년 5월 30일 까지 근무 하는 것으로 하는데 퇴직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2023월 7월 10일 입사 -> 2024년 1월 7일 퇴사처리 -> 2024년 2월 18일 재입사 -> 2025년 5월 30일 퇴사(예정)
퇴사 처리 기간에도 업무진행했고 증거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