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도 추가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사업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무단 결근한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에 태만하였을 경우
3. 사업자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에 피해를 주었을 때
4. 회사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누설 및 폭행 등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5. 사업자의 근무수칙 위반 및 상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따르지 않았거나 반항하였을 경우
6. 안전규칙 및 보안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7. 건강이상으로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넣어 근로자와 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