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고용보험 중복가입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월소득액이 많은 직장에 대해서만 가입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그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4
0
0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이기는 하나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는 않으므로 근무 시 급여는 통상시급x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0
0
정기적 상여의 경우 퇴직금계산시 급여지급내역과 상여지급내역에 모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여그미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는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만 퇴직금에 반영됩니다.다만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할 경우 퇴직일 이전 12개월간 받은 총 상여금을 그 기간 동안 근로한 개월 수로 분할하여 3개월 치를 반영해야 합니다.즉, 상여금 가산액은 (1년간 수령한 총 상여금) X 3/12 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0
0
실직자도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6,350원)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직자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실직 후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하여 직장 가입자처럼 건강보험료의 50%만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각각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직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10일미만 아르바이트면 가능하므로 6월에 있을 선거 도우미로 하루 일용직 일해도 9월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2월에 해고되었으면 실업급여는 1년까지만 수급가능하니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0
0
회사에서 강제로 근무지 변경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거리로 인사발령이 나더라도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시간이 소요된다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한 후 일정기기간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4
0
0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일수당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였다고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미달하는 겨우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건의했음에도 시정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청원감독 또는 개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0
0
인력사무소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력업체를 통한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아래 조건 충족하면 해당 인력업체가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2.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할 것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0
0
퇴사후 고용보험 상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회사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4.30.까지 실제근무했다하더라도 5원 중까지 연차를 사용한 경우 퇴직일은 연차사용종료일 다음날이 되고 그때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일은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회사에 말씀해보시고, 정정 거부하면 직접 고용보험 상실일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4
0
0
연차휴가시 자료제출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사용하신다면 회사내규에 정해놓았다하더라도 말씀대로 서류를 제출하지않는다고하여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4
0
0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