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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에대한 고민상담입니다.의견을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인상은 당사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사항이며 급여인상을 하지않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내용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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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기준 3개월이 퇴사달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단순히 8,9,10월 임금이 아니라 25.8.30.~25.10.29.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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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이 시급에 포함이라며 안주는 가게가 옳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당연히 포함되나,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포함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며 정확하게 기본임금과 주휴수당이 얼만지 적시해야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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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무 시간의 2배를 일했을 때에는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도 당초 계약한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아야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1.5배는 아니고 통상시급만큼을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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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2달동안 입금안해주는 회사 대응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내 퇴직금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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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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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겠으나 주40시간으로 계약한 상황이라면 토요일 근무 시 8시간 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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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단축근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기존의 1인분을 수행하지못하므로 동료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기는합니다.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뽑거나 대체수당을 지급해야하나 작은 기업은 잘 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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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문의,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업장 이전하여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거나, 개인질병으로 13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 사정이 있습니다.말씀하신 직장내괴롭힘도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다만 회사나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을 공식 인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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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재정&재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는 상황이지만 국민연금 고갈문제로 어쩔 수 없이 올리고있는 상황이고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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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없이 12월까지 계약서 썼는데 재계약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므로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체결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다만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2년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자동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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