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취득신고 요청을 하여 취득신고하거나 사업주가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대출 등 문제 해결을 위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