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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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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문제와 저의 몸 상태로 인하여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사하시기 전에 질병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회사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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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시간이 유동적입니다. 9시간 미만인경우 30분까지만 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주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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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역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채용을 한 이상 임의로 변경은 불가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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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해 근로일수가 180일이 안됩니다. 상용직 근로일수가 180일이 안되는데, 퇴사 후 일용직 근로로 나머지 일 수를 채워도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넵 맞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미달되는 상태로 퇴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직을 한 후 기간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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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직장 아르바이트 동원훈련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와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예비군 동원훈련을 하게 되어 근로를 하지못하게되더라도 해당 기간은 유급처리해야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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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이 변경 되었을 때 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는 근로계약서의 중요사항이므로 변경이 있다면 구두로 합의했다하더라도 추후 문제를 예방하기위해 새롭게 작성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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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밀려서 받지 못했을 경우에 노동부에선 어떤걸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서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하면 임금체불죄 명목으로 검찰에 송치되나, 이 경우 체불임금 자체는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를 해야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라 해서 나라에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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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 안전하게 퇴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근무태만 사유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손해액 산정이 어렵고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임금체불로 신고시 근로자가 합의를 해주지않으면 형사처벌되므로 사용자가 그러한 겁박을 하더라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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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로 IT기업들에서 하고 있을 수는 있으나 4일제 보다는 4.5일제 정도 시행하고 있으며 많이 아시는 배달의민족 기업도 시행중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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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에게도 쉬는시간은 법으로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든 기간제든 시간제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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