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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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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인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국가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중인 직원이라 해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 신고를 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가능은 하나, 말씀하신 신고내용의 경우 녹음 등 입증이 제대로 되지않는다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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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통보 기간, 사유,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를 시작한 이상 입사시점부터 근로기간이 계산되어야 하며 그 기간이 3개월을 도과한다면 30일 전 해고통보 미준수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그리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한게 아닌 이상 수습기간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부당해고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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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기간일수가 부족하여 일용직으로 일수를 채우려는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하면 안됩니다. 일용직으로 일수를 채워서 인정받으려면 일용직 요건(90일이상 일용직으로 근무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므로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을 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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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개인 계좌로 수령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있어 irp계좌에 받아야 하나, 제재는 없기때문에 개인 통장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55세 이후라든가, 300만원 미만이라든가 하지않는다면 irp계좌를 별도 개설해서 받는게 세금에 유리합니다.근로자가 퇴직소득세를 내는 것이므로 회사는 별로 상관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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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퇴직금 등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적을 수는 있으나, 해당 내용은 노동청 관할이기때문에 해결은 안됩니다.다만, 구제신청 준비서면에는 일단 다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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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6년부터 아동수당은 만9세미만 가정이면 받을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이면 11~12만원이나 기본적으로 10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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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 유효합니다. 내용상으로는 12.31.에 은행 넘기는걸로 협의봤다고 했으므로 문제되지는 않아보입니다.중요한 건 퇴사 전이 아니라 퇴사 후 합의를 해야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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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질문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13.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26.1.12.까지 근무하고 1.13. 퇴사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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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 회사와 다른 사업자로 계약, 사기 취업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은 되기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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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했는데 주휴수당 시간 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8시간을 기준으로 받으나 근로자의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단순히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지않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당초에 근로하기로 약정했던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ㅇㅇ시간을 1주에 근로하기로 약정했다면,통상시급은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나, 대략 질문자님이 계약했던 시급을 넣으셔도 됩니다.통상시급 x 8시간 x ㅇㅇ시간/4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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