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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참밀드리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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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계속 업무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회사 인원 전체 권고사직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권고사직서를 전체 직원을 받았고 그중 몇명만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몇명중 사인은 우선 저만 한 상태이고 계약은 1월31일 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상태 입니다.

사직서에 사인을 해논 상태인데 1월31일까지는 근무를 꼭 해야 하는건가요?? 자발적으로 31일전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사장이 퇴사하게 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적게 줄 명목으로 잔업 및 특근을 제외 시켜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 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1.31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026.1.31까지는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사용자는 기본 근로시간은 감축할 수 없지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

    따라서 함부로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서명하실 때 2026.1.31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 연장근로 등을 유지할 것인지 +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협상을 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확정되면 그때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약정한 권고사직 일자 전에 퇴사하면 법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퇴사일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퇴사일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잔업이나 특근에서 제외하더라도 직접적인 법 위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1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수리하면 문제 없습니다.

    잔업 및 특근을 적게 시킨다고 하여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은 합의로 해지할 수 있으니 퇴사일에 대한 조정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권고사직일을 31일로 정하였고 서명을 하였다면 31일까지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다시 협의하여 일자를 변경하는게 아니라면 31일 이전에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됩니다.

    회사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는것 자체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권고사직서 퇴사일에 적어놓은 일자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시길 원한다면 회사에 원하는 퇴사일자를 통보해 퇴사일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31일전일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적게 줄 명목으로 의도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줄어든 임금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야 합니다. 보통 대법원에서는 718만원에서 228만원으로 감액된 경우 현격하게 감소했다고 인정한 반면, (대법 2015.6.1. 2014다87496), 차액이 17만원 정도면 현격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 2002.12.27. 2000다18714)

    특근 등을 빼서 줄어든 퇴직금 액수를 보고 근로자님의 정신이 아찔하고, 휘청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기분 나쁘거나, 사업주에게 짜증나는 수준이면 현격하게 차이나는게 아니기에 빨리 그만두시는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할 의사가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면 문제가 되나, 특근을 시키지 않은 행위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31.자로 퇴사하기로 사직서 서명했는데 그 전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처리됩니다. 불이익이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잔업, 특근의 경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업무를 조정하여 현저하게 임금이 저하된다면 위법합니다.

    제출한 사직서에도 권고사직이라고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사유가 자진퇴사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근 등 연장근무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문의 내용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인하는 것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1. 1월31일 전이라도 회사와 합의를 한다면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회사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해도 퇴사를 할 수는 있으나, 만약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보통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긴 합니다)

    2. 퇴직금 감액 목적이라면 부당하게 느껴지기는 하나, 잔업 및 특근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