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계속 업무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회사 인원 전체 권고사직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권고사직서를 전체 직원을 받았고 그중 몇명만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몇명중 사인은 우선 저만 한 상태이고 계약은 1월31일 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상태 입니다.
사직서에 사인을 해논 상태인데 1월31일까지는 근무를 꼭 해야 하는건가요?? 자발적으로 31일전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사장이 퇴사하게 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적게 줄 명목으로 잔업 및 특근을 제외 시켜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