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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기대하게만드는석류

대체로기대하게만드는석류

취업한지 두달만에 폐업처리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12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1월 말까지만 하고 폐업을 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럴경우 정말 어떻게해야하나요...

알기론 고용보험대상에서도 안되는걸로아는데...

이사비용 다 날아가고 이거 진짜 머리가 아플지경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폐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폐업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위장폐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회사로의 취업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한지 두달 밖에 되지않았다면 폐업, 즉 경영상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되지않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 민사진행할 여지도 있으나 폐업처리하는 회사다보니 쉽지않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을 고려했을 때,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전 기간의 고용보험가입이력도 합산이 가능하니

    180일 피보험단위 기간 요건이 되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