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한지 두달만에 폐업처리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12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1월 말까지만 하고 폐업을 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럴경우 정말 어떻게해야하나요...
알기론 고용보험대상에서도 안되는걸로아는데...
이사비용 다 날아가고 이거 진짜 머리가 아플지경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폐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폐업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위장폐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회사로의 취업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한지 두달 밖에 되지않았다면 폐업, 즉 경영상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되지않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 민사진행할 여지도 있으나 폐업처리하는 회사다보니 쉽지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을 고려했을 때,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전 기간의 고용보험가입이력도 합산이 가능하니
180일 피보험단위 기간 요건이 되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