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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밝힌 날에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대체인력채용을 고려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희망하시는 퇴사일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단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일 퇴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를 한다면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은 무단결근처리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출근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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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경우 최장 몇개월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일수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르며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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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조건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 미만의 근로자라면 모두 대상입니다. 단 만60세 이상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산재보험은 예외 없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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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생 근무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단기계약직 근로자로서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 보기어렵고,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이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참고로 근로기간이 짧아 한달 전 미통보라도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해고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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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 급여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문자, 녹음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증빙이 있다면 1일 임금체불이라도 노동부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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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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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기간 종료 후 보름정도 후 정규직 입사 전환시 입사일은 언제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후 정규직 채용이 되는 것이 인턴이 종료되고 완전히 새롭게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규직 전환에 불과하다면, 인턴 기간과 정규직 채용 기간 간 공백이 있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도 인턴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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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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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직전 3개월 급여에 3개월동안 받은 상여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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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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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정 관리쪽에서 퇴직금 신청을 했다는데 언제 입금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연20%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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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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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미만 알바가 그만두고 다시 계약서 썼는데 업무 태도 불량으로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사업장이므로 해고제한이 되지않아 해고가 가능합니다.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시간 변경되었다는 점, 기존 계약이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종료되었다는 점 등에서 기존 근로와의 연속성은 없어보이므로 3개월 미만 근로여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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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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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태도 불량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해고를 30일전 통보해야하며 미통보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 질문자님 근로자는 아직 3개월 미만이므로 발생하지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싶으시면 빨리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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