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의 친족이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올케가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외에 고용산재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요?
동거친족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올케의 경우 거주지가 같은 것은 아니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할까요?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가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게되면 친족이라는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적용을 받기가 쉽지 않나요?
예전에 대표의 가족인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나중에 실업 급여 등의 신청이 있을 때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말을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