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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중 3개월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근무기간 1년중 수습기간 3개월있습니다.

수습기간중 4대보험 적용됐구요

수습기간 포함 근무기간 1년 이상인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 포함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포함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수습기간 포함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1년 3개월 근로계속기간이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춘다면 기간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