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기간 1년중 3개월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근무기간 1년중 수습기간 3개월있습니다.
수습기간중 4대보험 적용됐구요
수습기간 포함 근무기간 1년 이상인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1년 3개월 근로계속기간이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춘다면 기간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