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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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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못 채웠는데 채우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수를 채운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사용자가 기간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 시 기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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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원 오토바이 과태료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니라서 임금이 아닌 프리랜서 도급 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시 해당 과태료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에서 함부로 공제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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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전상시 세전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세후금액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세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족수당과 직책수당도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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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부정수급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그 배액을 징수함과 함게 형사고발을 통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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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퇴직하지 않고 퇴직금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2호(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에 따라 보증금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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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인데, 3개월이 지나도 다른 계약서 작성 없이 연장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2조에 따라 동일하게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를 언제든 원하실 때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하고 거부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며 1개월 간은 무단결근 처리됩니다.참고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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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변경 구두합의 철회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합의했다는 녹음, 녹취 증빙이 없고 또한 구체적인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설명과 명시적인 동의가 아니었다면 구두로한 것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효력이 인정될 수 도있으며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데 이 동의방법은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용자가 동의안하면 해고한다는 식으로 근로자를 압박하고 근로자들끼리 의견교환절차 없이 공개된 단톡방에 투표하도록 한 상황이라면 정당한 변경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설사 정당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의 중요 기재사항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더 유리한 조건이라면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하게 되므로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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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개인적으로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장기간 체류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단기간의 여행은 실질적으로 육아를 하지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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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간 변경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하지않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없어 부당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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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소멸시효의 정기임금일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8월 급여의 정기지급일이 9.10.이셨으면 해당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후 9.9.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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