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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북극곰221

훤칠한북극곰221

24.09.23

1년 채우기 한달 전에 권고 사직을 당했을때

제가 알기론 회사에서 1년 되기 직전쯤에 퇴직금 안주려고 짜르는 경우가 있어 그것을 보호 하고자

일전 기간 전에 짤려도 받을 수 있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정확한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신청 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4.09.2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채우기 전에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및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제도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하면 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승낙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유효한 것으로 보기에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고 해고하는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