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채우기 한달 전에 권고 사직을 당했을때
제가 알기론 회사에서 1년 되기 직전쯤에 퇴직금 안주려고 짜르는 경우가 있어 그것을 보호 하고자
일전 기간 전에 짤려도 받을 수 있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정확한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신청 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채우기 전에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및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승낙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유효한 것으로 보기에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고 해고하는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