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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러 방법이 있으나 간단하게 세후280만 * 20/30 =187만원 정도로 적게 받은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 요청하여 산식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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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간 60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민연믁ㅁ과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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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오기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단계에 있으셔서 걱정이 앞서실 것으로 생각되나 일자 몇일 차이만으로는 경력 허위기재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특히 인사과에 연락을 해서 답변도 받으셨으니 괜찮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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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출 근로자 마지막 임금에 상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전액지급해야하므로 불가하나 최근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하고 개별 통보도 분명히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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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현부서에 6개월 안됐는데 고충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타기관, 타직렬로 가는 것은 3년 또는 5년 등 제한이 있으나 같은 기관내 부서 간 이동은 소속기관 규정에 따르므로 인사과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만 반려되더라도 공무원은 노동청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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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성되기부터 사용하기까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내용 그대로 맞습니다. 24년 5월이 되서 15개 연차가 발생하면 1년간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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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휴무를 실시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이 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이 아니며 출근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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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게시간 총 8시간 근무 시 1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점심시간으로 대체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며 반드시 점심시간으로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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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오후반차를 몇시부터 사용해야 될 지 정하게 있는데 휴게시간 이런것들이 엮여져 있어서 몇시부터 사용해야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반차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각각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9~18시가 근무시간인 회사의 경우 반차는 9~2시까지 오전반차, 2~18시까지 오후반차로 합니다.(12~13시는 점심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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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사건이 한참 지나서 징계를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의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지않았다면 징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5인미만사업장이라하더라도 고객응대에 실수가 있었다고 감급 징계를 하는 것은 과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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