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을 뛰는게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창구에서 수신업무를 담당하고있는 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저는 얼른 집을 매매로 구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월급만으로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할것같아 최근 주변에 이것저것 추가적으로 돈을 벌 수단을 찾아보고 있는데 스마트스토어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려면 사업자를 내고 시작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직장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장이라서, 혹시나 사업자를 만들고 수익이 발생했을때 문제가 생길까 싶어 질문 올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사업자를 내도 괜찮은가?
괜찮지않다면 스마트스토어를 병행 할 방법이 아예 없는것인가?
없다면 추천해줄만한 부업이 있을까요?
(대리운전, 일용직 제외.... 하고나면 힘들어서 본업이 안되겠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