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노사간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0시간으로 정했다고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들어주신 예시를 보자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