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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럴때 하루치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시 14일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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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는데요,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이라고 달리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마다 생활임금이라해서 최저임금보다 다소높은 임금을 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정할 때 적용대상을 정하기는 하나 모든 사업장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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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해 바뀔때 연차사용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지급일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24년 5월 2일에 15개를 받으셨으면 25년 5월1일까지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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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하는데 실업급여 일수모자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며, 여기서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소정근로일, 유급휴일입니다. 일수가 모자라시면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직으로 근로하셔서 위 요건 충족시키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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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5,000원 이상 되는 아르바이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면 시급 15,000~20,000원까지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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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이 없는 사직원 서식에 사직 사유 적는 란이 없어서 서식을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회사의 사직서가 아닌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직인을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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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법 국회통과는언제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회 통과가 이루어지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시행일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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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인상 안해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에 대해서 구두로 한 것이 녹음, 문자 등으로 입증이 된다면 효력이 있으나, 입증자료도 없고 회사에서도 거부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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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인 직원에 대한 괴롭힘 어디까지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를 하지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피해자가 반대하면 징계를 안 할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상황을 봤을 때 중징계도 검토해야될 정도의 사안으로 보이며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위한 전보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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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지연으로 인해 가족한테 돈 빌리라고 하는 인사관리부 총괄 임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이 하루라도 지급되지않는다면 원칙상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회사사정으로 임의로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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