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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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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연휴와 관련하여 퇴직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것이면 9월 21일로 연차소진후 퇴사하시는 것이 임금이나 퇴직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사측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음주로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이고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며 질문자님은 확실히 거부하시고 9월 21일 퇴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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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액은 무엇인가요? 최저시급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생활 임금은 인권의 측면에서, 즉 개인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으로 저소득 노동자들의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해당하는 노동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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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무 시 퇴직금 발생 날짜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10.4일 입사 시 근로기간은 24.10.3.로 하고 퇴사일은 24.10.4.로 하여야 합니다.연차는 24.10.4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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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무급휴무일일 경우 연장수당 규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이란 건 회사에서 사업운영을 안하고 근로자는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말씀하신대로 주중에 근로를 안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법정 기본근로시간 40시간이 초과되지않아 휴무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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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예정 금지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론만 말씀드리면 민법 제661조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부득이한 사유가있으시면 자유롭게 계약기간 중 해지가능합니다. 물로 그 계약해지의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고 하나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것을 말하지 단순퇴사만으로는 전혀 인정 안 됩니다.또한 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서의 해당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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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은 어떤 프로세스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시 사회경제적 상황, 휴일 현황 등을 반영하여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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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고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 시 500만원이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2.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연차는 의무이므로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니 챙기시기바랍니다.3.근로자 퇴사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 거부하는 경우 1달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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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근로 환경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이행을 요구하고 그 차이의 시정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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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팀장에게 승인을 받는건가요? 통보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이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는 적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순히 팀 공백이 많아 업무가 어려울것같다는 추상적인 예상만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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