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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연차 촉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에게 7월 1일에 남은 연차 개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절차를(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 받았을 경우) 진행한 경우, 10월 31일까지 2차 연차 촉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촉진 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1차촉진으로 계획서를 제출받았다면 2차 촉진은 불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부터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받았다면 10월 31일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차 통보 후에도 여전히 해당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잔여연차가 있다면 2차 통보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