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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임시 공휴일 이면 공휴일과 동일한 빨간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역시 일반적인 공휴일과 동일하므로 근무시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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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반려,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근로자가 요구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하고,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단 요청을 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므로 녹취, 문자 등 증빙을 확보하시기 바라고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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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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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도 연장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로수당 등 각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근로자라서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연봉으로 지급받는다하더라도 연봉에 미리 산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다면 그에 대해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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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3시간, 주15시간으로 근로자계약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를 하게된 사유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라면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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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오는 자격증 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자격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질문자님께 자격수당에 준하여 급여를 많이 지급하고 있더라도 회사측에서 임금책정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급여를 많이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담당자가 실수로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고 녹음이나 메일 등 증빙을 보관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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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을 임시 휴일로 지정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76년에 공휴일이었다가 91년에 제외되었으며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근로자들 휴일부여를 통해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부양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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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스님, 신부, 목사 등 종교인으로서 수행을 목적으로 종교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계약서가 필요없으나 일반 시설관리자와 같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다만 종교인에 대해서 근로자성 여부는 사안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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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일하게 되면 1.5배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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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들은 월차를 가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부여되지않으며 별도 계약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하지만 비등기 임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연차가 발생하고 등기 임원이라도 경우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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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퇴직예정 사직서결재완료 연차사용 및 업무지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중에 업무를 지시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있으며,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상사가 업무지시를 하여 근로를 하게되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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