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통보받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받으신 해고통지서 및 근로계약서 등 관련 필요자료 및 해고 경위 등을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파악을 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있지 않고 단순히 이유가 '경영효율화'라고 한다면 사유상 부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