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새롭게 이직한 곳에서 13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3일뒤 퇴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팀장님은 사람 구할때까지 최소 일주일정도만 더 근무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의무적으로 근무를 더 해줘야할까요?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한달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해야한다. 이를 어길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긴합니다. 그리고 퇴사의사를 비친것에 대한 증거를 제쪽에서 필수로 남겨놔야할까요? 녹음이나 카톡내용 등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