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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주2회 몇시간해서 시간을 안채우는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대상이 되며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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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 수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을 해서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로 얻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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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거 친족을 일용직근로자로 고용할시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동거 친족의 경우 원칙은 근로자로보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않고 췰퇴근이 고정되지않고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받지않는 등 근로자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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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국군의날 쉬는 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군의날은 91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임시공휴일 지정은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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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으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대상이 되지않습니다.주말만 근무하시는 질문자님께서 1시간 추가근무를 한다면 50%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단 50% 가산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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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직인데 월차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7시간 근로자라면 1일 x 8시간 x 35/40 = 7시간 연차가 주어져야 합니다.(주5일제 기준)토요일 필요시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이므로 연차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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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연차 발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8.6.~9.5.까지 하루도 결근없이 개근하셨다면 1일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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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업무를 잘 모른다고 자꾸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니 거절하셔도 무방하며 과도하다면 따로 계약을 맺고 자문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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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데이에 공동연차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해야 연차로 특정 근무일을 갈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절차 없이 연차사용을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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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예정인곳과 2주일 전에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 회사 사정으로 뽑지 못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없앨 수 있냐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면접 등 채용절차를 통해 최종합격이 되었고 이미 근로계약서까지 작성되었다면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 해고하지않는 이상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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