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