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수당은 몇인 이상 작업장에서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을 준비해볼까 하는데 기본적으로 몇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야 연차수당이나 연차일을 챙겨줘야되나요? 그것과 다르게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챙겨줘야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고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지급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있으며,

    이 중에서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하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둘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연차유급휴가 부의무가 있습니다. 주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에서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위 조건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연차수당이 의미가 있습니다. 

    위와 다르게 재량으로 지급하시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