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랜차이즈 가게 본사에 신고해도 되나요?
유명한 프랜차이즈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사장이 저에게 욕설하고 하대하여 따졌더니 원래 자기 성격이 그렇다며 저한테만 그런게 아니라 모든 알바들한테 다 욕하고 화냈었다네요? 그래서 그만 두겠다고 했더니 노동청 신고해서 알아서 받아가랍니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고의로 돈 있음에도 안 주겠다고 뻐팅기고 있는 상황인데 본사에 말하면 그 가게에 패널티 같은게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에 따라 불이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 등을 하였다면 모욕죄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본사에서 프랜차이즈에 제재를 가할지 안가할지는 회사 사정이므로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그러면 본사쪽에도 통보가 가게되어 단순히 질문자님이 본사에 제보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사에 신고를 할수는 있겠지만 실제 본사에 이야기를 해도 직접적인 패털티가 부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일단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