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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이후에 퇴직금/월급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금 뿐 아니라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임금지급기일에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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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하려면 언제 말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의 25%만큼을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게 되므로 6개월 이상 다니신 후에 퇴사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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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야간·휴일 근로 동의 관련, 당직(9~18시 당직)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경우 야간 근로시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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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여부 언제 결정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한 달도 남지 않은 2일까지 아직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언제 나올지는 미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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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9월1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일을 9월11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녹음이나 문자 메일 등 증빙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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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한 달도 남지 않은 2일까지 아직 지정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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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퇴직금 추석 보너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입니다.9월30일 퇴사이니 추석 상여금이 그 전에 지급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사유는 개인사정이라고 간단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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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 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시 고용센터에 설명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아래와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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츨산휴가, 연차, 육아휴직, 출산상여금 사용시기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가 규정상 무급휴일이라면 해당일수만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산휴가는 재직중인 것으로 봐야하므로 상여금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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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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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37.5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서 아까 답변한바와 같으며 3시간 연장근로는 포함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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