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기간을 추가로 한달 연장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5월말에 만 60세로 정년퇴직하고, 동 회사에서 9월까지 4개월 계약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상, 1개월 더 연장하는 계약을 하고, 10월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와같이 단기간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5월말에 만 60세로 정년퇴직하고, 동 회사에서 9월까지 4개월 계약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상, 1개월 더 연장하는 계약을 하고, 10월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와같이 단기간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