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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임시 휴일을 정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이번 10월 1일 임시공휴일도 그렇고 보통은 휴일에 일반가구들의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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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90%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최저임금의 90%)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여야 감액이 가능하므로 따로 급여 감액을 규정하지않았다면 임의로 사용자가 감액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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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그날 일을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가 되므로 추가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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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하루를 빠졌는데 급여에서 깍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규정은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때문에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회사 측에 문의하여야 합니다.무급인 경우도 있고 유급인 경우도 있어 법률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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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는 해당 만기일이 도래되면 별도 퇴사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냥 보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퇴사절차가 필요하지않고 사직서도 제출 안해도 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제출,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은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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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의심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을 증빙할 수 있는 카톡, 문자, 녹취, 증언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사내 고충처리위원회(30인 이상 기업 대상) 또는 인사과 등 관련부서에 신고를 하거나 여의치않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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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산재 신청했는데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법 80조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 휴업기간 동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산재 발생 전 17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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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금액 오기재로 계약했을 때, 수정하여 다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 측에 중대한 과실이 없고,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계약이 취소되면 계산의 착오로 과다 임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없더라도 다음 임금에서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3.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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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일수 부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회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 연차 부여 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므로 퇴사 시 재정산하여 연차가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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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약의 고지인지 합의해지로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의해지는 권고사직과 같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고 자발작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약고지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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