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성근로자 야간·휴일 근로 동의 관련, 당직(9~18시 당직)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 인사담당자입니다.
최근 입사하신 여성근로자분들께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동의서> 를 받고 있는데요.
이 중 몇 분은 동의서 작성 거부의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아래 2가지 질문드립니다.
① 야간(22시~06시)근로 및 휴일(주말, 공휴일 등)근무가 아예 불가한 것이지요?
② 09~18시 당직(일직)근무는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당직근무는 통상적인 근로제공이 아닌, 낮은 난이도의 경비성(?) 대기업무라서 지급수당도 다르게 나가기 때문에 동의서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지시할 수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