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신청 중인 근로자의 원만한 사직처리?
미화청소하시는 분이 화장실 청소하다가 넘어져 오른손목 골절이 났습니다
병원가서 진단서 및 깊스를 하고 산재 요양급여신청을 하고 담당자를 배정받아 조사중 사유서 불일치로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출근 시 버스를 타려다 발을 헛디뎌 다친것인데 회사에서 다친걸로 거짓말을 했더라구요..
회사에서는 산재보험 신청 시 최대한 협조를 해줬는데 거짓말로 인한 불승인을 받게되니 대체인원을 구하려고 사직서를 받으려하는 중에 노무사를 통해 산재 요양급여신청을 재신청 한 상황입니다
신청 후 담당자 배정까지 대충 2주~ 한달걸린다고 하더군요;;(최초 산재발생일부터 재신청까지 약 두달 넘겠네요)
지금까지 대충 한달 좀 넘는 기간인데 그동안 미화청소 업무는 회사사람 두명이 업무를 미뤄가며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사직서에 대한 통화를 했는데 해고수당을 요청했습니다
정상적인 퇴사도 아니고 근로자의 거짓말로 인한 산재요청 기간이 길어져 회사는 4대보험을 내고있고 다른 직원은 업무를 미뤄가며 청소업무를 하고있는데 지급해야하는건지요? 산재요청이 어떻게 될지몰라 한달전 해고서면은 못한 상황입니다
처음에 산재요청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회사도 근로자도 아무일 없을텐데 왜 거짓사유로 이렇게까지 되야하는지..
원만하게 사직처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