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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이직해야하는데 상대회사에 법률적 조치가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는 도의적으로 문제되므로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문자 메일을 통해 사직 의사를 회사에 전하시길 권유드립니다.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은 회사측 사정이니 걱정안하셔도 되나, 단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에서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는 단순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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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 관련, 이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월 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고 기간 간 공백이 적고 업무가 동질적으로 보인다면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소속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면 b개인사업자 쪽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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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사직서 사유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는 회사 동의 필요하지않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며 체불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하십시오.또한 2개월 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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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하면 지급됩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말하고 대타뿐 아니라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포함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근로시간은 14시간이되 추가 연장근로로 15시간이상이 된 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이 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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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수당 / 휴게시간 근무 수당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에 질문하신것처럼 명시되어있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차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2.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외출 수면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하고 말씀하신 시간은 대기시간이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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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도 시급을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외출 수면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임금은 지급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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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이 끝나고 본 계약 거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하면서 당연히 본계약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민법 제660조를 염두에두고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준수하지않는다하더라도 해당기간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는 것 외에 불이익은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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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한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무급처리하는게 정당하고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산재신청하여 승인되면 이미 사용한 연차는 복원되고 해당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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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점이 있으나 그와 동시에 물가가 상승하고 영세기업들의 인건비상승에 따라 사업운영에 부담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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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도 고정적 출근 월급 받고 일하면 상시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불법 체류자든 합법 체류자든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로서 모든 근로자보호 법규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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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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