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자 변경하라는 명령하는 회사, 문제 삼을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그만두려 하는데
9월 퇴사 생각하고 후임자 뽑을시간 생각해 2달전에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9월 5일이 급여라 6일까지 근무하고 연차 사용하고 9월 말일자로 퇴사하는걸로 했는데..
오늘 회사해서 추석선물과 연차수당을 다 챙겨줄테니 6일자로 퇴사하란 말을들었습니다..
물론 똑같은 결과니 잘 됐다고 성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회사보단 직원분들 생각해서 8월 급여까지 끝내놓고 가려한건데.. 좀 쓰레기 치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연차수당과 추석선물 주겠다는 회사에 퇴사일을 변경하라는 압박..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나요?
근로비준법에 근로자에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