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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시용평가프로세스 상 피평가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용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서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품, 능력, 성격 등 업무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 하고 시용이라하더라도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관계이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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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를 복직후 해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해고절차 등 준수하였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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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제도 이메일로 1차 촉진 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 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사내 공지, 이메일, 구두, 문자 등 간접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해석상으로도 인정되지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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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시 잔여연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였다하더라도 육아휴직 때문에 해당연도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 또는 저축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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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등 인격모욕 발언을 군대 상급자에게 들으면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급자의 지속적이고 심한 폭언 폭설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하는 직장내괴롭힘 사유 중 하나이며 확실한 증빙을 갖고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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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발생하는 강의 및 인사위원 참석임에도 출장처리 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전혀 무관한 강의나 타기관 면접이라면 연차로 처리하는게 맞으나, 사규가 별도로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출장처리한다고하여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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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후 업무배제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인센티브 건수를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배제한다면 증빙을 모아 회사 측에 신고하시거나 여의치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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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평균임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을 말합니다.이에 따라 1년 7개월 근무 시 3,221,841원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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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고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으로 정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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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과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일시적으로 대타를 한 것은 포함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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