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광주지검 비트코인 분실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성숙한쇠오리129
성숙한쇠오리129

단기알바를 했을 경우 고용보험가입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기 알바를 일당으로 받았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되나요? 되었다면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걸까요?

일한곳에 물어봐야 확인가능한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일을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으로 단기 알바한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사용자가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는지 회사에 문의하신 후 미신고 시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를 직접 신고하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필요한 키워드 검색)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와 관련이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세요. 가입이 안 된 것으로 보이면 근무한 곳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다면 고용보험에 일 단위로 가입이 될 것이며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가입하셔야하며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발생합니다.

    아래 링크의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내에서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total.comwel.or.kr/

    감사합니다.